열린우리당이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오늘(24일) 결정했습니다. 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끝에 이른바 '분리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분리대응안은 금산법에 5% 지분제한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5%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의 초과 지분은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있는 삼성전자의 5% 초과 지분은 지난 98년 이전에 취득한 것인만큼 의결권만 제한당하게 됩니다.
정세균 당 의장은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일수록 높은 책임감도 요구된다"면서 "슈퍼스타가 룰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은 분리대응안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찬성 입장이 우세했지만, 재야파의 이인영 의원은 "당 밖에선 당의 정체성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면서 "당초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안"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CEO 출신의 이계안 의원은 "의결권 제한만으론 부족한만큼 신주 인주권 제한 등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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