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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관 각하 이유

위헌의견) 권성 김효종

 

각하 다수의견(김경일, 윤영철, 송인준, 주선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기본권 침해 안 된다.

 

2.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130조)안된다

-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법률에 의해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도 볼수 없다.

- 서울에 남는 기관만으로도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수도라 할수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청구인단의 주장)를 인정할 수 없다.

 

3.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72조 대통령 재량) 아니다.

 

각하 소수 의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관습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위헌 의견 (권성, 김효중)

1.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이 수도라는 것도 관습헌법이다.

따라서 복수의 수도를 둘지는 헌법개정 사안에 해당한다.

2. 행정도시도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

3. 위헌결정이 난 신행정수도법과 체계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해

이 법은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

4.청구인들의 기본권중 하나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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