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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산법 '분리대응안' 당론 확정

불이행시 금감위원장 처분 명령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바 '분리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분리대응안은 금산법에 5% 지분제한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 98년 1월 이전에 취득한 5% 초과지분에 대해선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의 초과 지분은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해소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갖고있는 삼성전자의 5% 초과 지분은 지난 98년 이전에 취득한 것인만큼 의결권만 제한당하고,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은 삼성그룹이 자발적으로 해소해야합니다.

정세균 당 의장은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일수록 높은 책임감도 요구된다"면서 "슈퍼스타가 룰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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