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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법위배 없어"

보건 복지부가 오늘(24일)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복부는 서울대 수의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여성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기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강압성 없이 가명을 써서 제공했으며 황우석 교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법규정 위배는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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