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구청장 실형...직무정지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24 14:3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상어 '부캉이' 보러 사흘간 32만 명 찾았다 군대서 부하 세 차례 강제추행했는데 '선고유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 시작…"오후 4∼5시 절정" "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동영상 기사 여자 농구도 일본 꺾고 금메달…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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