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진상 조사결과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됐습니다. 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했는데 강압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송욱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결국 난자 제공 사실이 확인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여성연구원 두명이 지난 2003년 자신의 난자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강압성 없이 제공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황우석 교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네이처지의 난자 제공을 인정한 인터뷰를 한 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 사실을 번복했습니다.
바로 직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들과 면담해 난자 제공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난자 제공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국내 법규정과 선언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난자 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황우석 교수는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진상 조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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