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한국에 온 김덕홍 전 여광 무역 사장이 "여권 발급 신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외교통상부가 김씨의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해 발급이든 거부이든 아무런 판단이나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처음 '여권발급 거부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기각당했으며 이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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