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다 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140억원, 개인은 7억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다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140억원, 개인은 서울 강남에 사는 모씨로 7억원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최다 납부자들은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에 따라 세액이 더 늘지 않았습니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 7만명 가운데 62%인 4만3천여명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세무서 관할지가 서울 강남과 송파, 강동구였으며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도 동수원, 성남,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됐습니다.
대상자 수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6천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상 납부액은 서울 삼성세무서가 61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 상담 희망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현장방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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