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달 넘게 심리가 진행됐던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24일) 결론이 납니다. 심리 내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아침, 출근길 헌재 재판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 소장 : (대략 정리는 다 끝나셨지요?)내일 오후에 선고합니다.]
선고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경일/사건 주심 재판관 : (이제 다 정리는 끝나셨죠?)내일 봅시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후속법입니다.
청와대와 외교,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18개 정부 부처들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행정도시 건설이 행정수도처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 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재판관 가운데 2명이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로 바뀐 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9명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되지만 5명 이하라면 헌법 소원은 기각됩니다.
SBS는 헌재의 결정선고를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방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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