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승용차 등에 적용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커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특소세 인하 조치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천㏄ 이하의 경우 기존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로, 2천㏄ 초과는 10%에서 8%로 줄어든 세금이 부과돼 왔습니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인상돼 자동차 판매 가격이 현재보다 2천㏄ 이하는 1.24%, 2천㏄ 초과는 2.36%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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