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개명 신청자들이 한층 쉽게 이름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35살 K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혼동이 일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낸 개명신청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개명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피할 의도가 없다면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