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등급이 폐지돼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정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운용하는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하고 다만 보험료 상·하한선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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