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우석 교수가 연구에 사용한 난자 가운데 일부에는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난자를 제공했던 병원 책임자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문 공동저자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난자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난자 공여자에게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15일간의 보상차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재작년까지, 모두 20여 명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한 난자 가운데 일부가 황 교수의 연구용으로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타이완같은 외국에서도 난자를 공여하면 일정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관행이 있는 점을 참고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을 준 시점은 난자채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각국이 서로 다른 법률과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비된 규정 속에서 의사의 양심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자 공여자에게 제공된 돈은 개인돈이었으며 황 교수팀의 연구비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이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자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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