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지난 2003년 부안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한 산업자원부 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낸 소송에서 "해당 통보는 효력이 상실됐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 통보는 지자체와 주민간의 격심한 대립 때문에 주민투표로 재결정 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등 법률관계가 달라져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003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부지로 선정됐지만 극심한 주민반대 속에 이른바 '부안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주민투표로 재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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