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년원생의 외출, 주말 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2007년부터는 소년원을 기숙사형 대안 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 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8일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호국, 검찰국, 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국은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사건이 줄어드는데도 재범 소년 비율이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를 막기 위해 청소년 비행 예방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소년원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외출, 주말 가정학습, 통근, 통학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일부 소년원은 완전 개방형의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해 학업을 중도포기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07년 대전의 소년원 1곳을 대안 학교로 전환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비행 청소년 치료·교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비행 실태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년범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 경력 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 되도록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검찰국은 검찰 변화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 국가 실현'으로 정하고 △국민참여 확대 △인권 보장의 내실화 △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내부 통제 강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제도 정비 및 검찰 혁신의 내면화 등을 추진 목표로 정했다.
출입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출입국 관리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외국 인력 정책의 개선, 체류 관리질서의 확립, 인권 보장의 실질적 구현,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5 가지 중점추진 정책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국별로 마련한 변화 전략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전략 계획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생들은 학업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잠재적 비행 학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대안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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