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정원 도청 자료'라며 폭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문건을 공개했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원 도청자료'라며 폭로한 문건이 불법감청을 통해 작성된 정황을 잡고, 정확한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오전 국정원 이 모 전 감찰실장을 불러 문건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국정원의 자체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당시 관련 문건을 공개했던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과 전갑길 의원의 통화내용이 도청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고, 이는 이번에 구속된 신건 전 원장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부영 전 의원이, 박지원씨와 박준영씨 사이의 통화내용이라며 폭로했는데, 이번에 영장 범죄사실에 도청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폭로된 내용이 도청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 전·현직 의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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