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가정주부가 오늘(17일)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채 구속됐습니다. 여성계는 이 주부에 대한 구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년 동안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가정주부 37살 이모씨.
이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채 구속됐습니다.
남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결과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속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이씨는 밝혔습니다.
이씨의 세 자녀는 어젯밤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숨진 남편의 장례는 구청에서 대신 치러주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의 폭력피해 문제를 다루는 단체인 서울 여성의 전화가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여성의 전화는 오늘 중으로 변화사를 대동해 이씨를 면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성계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남편의 가정폭력이었던 만큼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구명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경남 마산에서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지만 여성계의 구명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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