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감날인 없이 통장 재발급, 사고나면 금융사도 책임"

인감 날인없이 예금 통장을 이월, 재발급한 금융 회사도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인감 날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통장 도난으로 9400만원을 불법 인출 당한 김 모씨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농협이 피해 금액의 50%인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규정상 인감 날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해 주면 거래 인감을 확인할 때까지 예금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농협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씨도 통장과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이 있어 손해액의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