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주행 오토바이 특별 단속 적발시 과태료 4만원 부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16 16:5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와 버스공제조합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정류장과, 교차로 등에 백명의 단속원을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할 방침입니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옷 벗겨진 여성 시신 또 발견…"벌써 열 번째" 공포 확산 동영상 기사 한밤중 분당 '시진핑' 테러…CCTV 속 4명 곧장 향한 곳 사상 첫 금메달, 17세가 해냈다…눈물 쏟더니 극적 반전 충북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이들에게 무슨 일이? 한때 '강국'이었는데…북한, 사격 '노메달' 수모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