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시티파크를 둘러싸고 시행사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 자칫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부동산개발업체 박모 회장이 "약속을 깨고 시행권을 빼앗아갔다"며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달 2일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박씨가 승소하면 시행권을 둘러싸고 롯데건설과의 법정공방이 계속될 수 있어 시티파크 공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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