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와 기관등으로 구성된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태스크포스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 3차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 뒤 수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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