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흡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인권침해다, 그럼 담배 피우는 걸 놔두라는 거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지난 4일,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정모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박모양의 가방에서 담배 1갑이 나왔습니다.
박양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정 교사는 박양과 친구 등 4명을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박 모양/고등학생 : 갑자기 소지품 검사해가지고요, 걸려가지고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진술서 쓴 다음에 소변 검사했어요.]
담배를 피웠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 도구입니다.
소변에 니코틴이 들어 있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타납니다
박양은 담배를 핀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음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학교 고등학생 : 학교에서 다 알려지고 그런 것도 그런데 조금 기분이 나쁘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교사들은 오죽하면 소변검사까지 하겠냐며 학생 흡연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오영배/학생부장 : 초창기에 흡연하는 학생이 매우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찾는 와중에 시험도구까지 이용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난감한 반응입니다.
[손희선/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 이런 부분들이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이 된다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해 7월부터 소변검사를 해 왔고, 올해는 우수 금연 지도학교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