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달 중 가입해야

올해 첫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야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신분증 대신 제시한 휴대전화 번호나, OK캐쉬백 같은 각종 적립식 카드의 번호들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사용액을 빠짐없이 집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받은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