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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 "도청 진실 밝히는 데 노력"

"법률상 구속요건 해당돼 영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임동원, 신 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로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1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이 "이번 사건이 국민의 정부 전체 차원의 업적이나 도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두산비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공소시효도 있어 사실상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상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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