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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유의점

휴대전화·적립식카드 반드시 등록해야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받으신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해서 함께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제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쓴 것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꼭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http://현금영수증.kr)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모의 사용액에 합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 아들, 딸 각자가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합산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하면 그동안 쓰신거 쫙 합산돼 나옵니다.

따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그리고 각종 적립식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같은거...^^) 등의 등록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지금이라도 이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꼭 등록하셔야됩니다. 기입난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국세청은 휴대전화 명의자를 확인하지 못한답니다.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각종 적립식, 멤버십 카드를 사용해 현금 영수증 받으신 경우: 이 카드 번호들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됩니다. 이것도 5개 까지 기입난이 있습니다. (다만, OK캐쉬백, GS칼텍스, 오일뱅크 3개는 등록안해도 자동 결산이 됩니다.) 하지만, 롯데리아, KTF, LGT와 동네 미용실 카드 같은 것은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국세청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지난달부터 각 세무사에서 무료발급해 주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결론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1)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그냥 회원가입하세요.

2)가족이 모두 자기 이름으로 각자 가입하세요. 그래야 합산됩니다.

3)각종 적립식 카드는 위에 말씀드린 3개 외에는 모두 카드번호를 등록하세요.

4)휴대전화번호도 등록하세요.

5) 11월 말까지 하셔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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