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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 안끄면 주유소에 과태료

다음달 10일부터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적발될 경우, 주유소의 안전 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 방재청은 적발 횟수에 따라 처음에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방재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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