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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건 씨, 도청 증거 인멸 시도"

<8뉴스>

<앵커>

게다가 두 전직 국정원장은 부하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국정원장 동시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빼든 배경, 이어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24일.

신건씨는 국내 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씨와 도청담당 8국 출신의 김모 전 국장을 저녁 식사자리에 부릅니다.

김 전 국장은 이미 검찰에서 도청 사실을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신씨는 이 자리에서 김 전 국장에서 화를 내며 "도청을 시인한 진술을 번복하라"면서, "내국인 도청은 안보차원이었다고 다시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열흘 뒤 김은성씨를 체포합니다.

김은성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도청을 부인한 임동원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자신이 임 전 원장에게 "카스를 이용하면 원장님의 휴대전화기도 도청될 수 있다"고 충고하자, 임씨가 "운영지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두 전직 원장의 신병처리를 기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의 도청수사를 매듭짓고, 모레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삼성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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