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속속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보험업계는 양식어류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0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로 발생한 양식장의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풍수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풍수해보험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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