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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수사? 인권침해? '유전자 DB' 논란

'강력범 유전자 정보 전산화' 입법 예고

<앵커>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전산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첨단과학수사를 위한 첫걸음인 지, 인권침해의 악법인 지 논란이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 현장에서 찾은 유전자 정보를 컴퓨터로 조회하자 바로 용의자의 신상자료가 떠오릅니다.

SF영화 속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과학수사의 근거법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사건의 피의자나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와 범죄 현장에서 얻은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력사건의 범죄자가 재범을 할 경우 범행 현장에 흘린 모발이나 정액 등을 통해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종율/대검 과학수사담당관 : 범행 현장에서 유전자형이 발견되기만 하면 데이타베이스를 확인함으로써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나 수형자가 무죄,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자료화한 유전자 정보는 바로 폐기하고 유전자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 데이타베이스로써 유효하려면 굉장히 많은 표본을 추출해야 합니다. 11개 범죄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사실상 모든 범죄에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으로의 공청회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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