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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입법예고

범죄 관련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살인과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 피의자의 유전자와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제한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의 수형자 약 만5천여명을 포함해 피의자, 범행 단서 등 연간 2~3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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