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에 사는 유기영 씨.
지난 2003년 2년 동안 이용하던 두루넷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7만 3천 여원을 정산 요금으로 입금해 줬지만, 6개월이 지난 뒤 19만이 넘는 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황당한 이유를 대며 계약 해지가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기영(63)/서울 삼성동 : 73,740원을 내고 자기들한테 이걸 냈다는 전화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확인 전화를...]
유 씨는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독촉장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수는 올들어 9월까지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유 씨처럼 사업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해지 신청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계속 부과한 경우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두루넷이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 수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로텔레콤과 온세통신 순으로 이들 후발 사업자 세 곳이 70%를 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 관련 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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