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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초고속 인터넷 해지 어렵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177건

서울 삼성동에 사는 유기영 씨.

지난 2003년 2년 동안 이용하던 두루넷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7만 3천 여원을 정산 요금으로 입금해 줬지만, 6개월이 지난 뒤 19만이 넘는 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황당한 이유를 대며 계약 해지가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기영(63)/서울 삼성동 : 73,740원을 내고 자기들한테 이걸 냈다는 전화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확인 전화를...]

유 씨는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독촉장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수는 올들어 9월까지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유 씨처럼 사업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해지 신청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계속 부과한 경우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두루넷이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 수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로텔레콤과 온세통신 순으로 이들 후발 사업자 세 곳이 70%를 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 관련 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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