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유모차가 문에 낀 상태에서 출발한 사고 원인에 대해 철도공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철도공사는 전동차 문에 폭 7.5밀리미터 이상의 물체가 걸리게 되면 전동차가 출발할 수 없게 설계돼 있지만 유모차 바퀴가 낀 상태에서 출발한 점으로 미뤄 전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또 전동차 정비에 이상이 있었는지, 기관사가 실수로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전동차를 출발시켰는 지 여부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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