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또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았으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1년 동안 따로 되어있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엉뚱합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지난 78년 결혼 이후 모두 7차례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부인인 오모씨의 주민등록 초본에는 11차례 전입과 전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이 아파트들도 오씨가 94년 이후 거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기간 정 내정자와 자녀들의 주소는 대치동과 도곡동의 다른 아파트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 것으로 돼 있는 시기는 지난 81년부터 두 차례, 6년 동안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부가 21년간 별거를 한 셈이지만 실제로는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서류상 별거 이유는 무남독녀인 오씨가 친정에 머물러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무속신앙 때문이라는 게 정 내정자측의 해명입니다.
[김재경 의원/ 검찰총장 인사청문위원 : 주민등록이 같아질 경우에는 여러가지 화가 온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01년 이전의 일이어서 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은 받지 않지만 거주지 허위 신고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런 내용과 함께 정 내정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