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 17.3% 인상됩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56만5천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 예정가 열람은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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