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어난 30대 변호사 이모씨의 실종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씨의 약혼녀 최모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종두 판사는 "약혼녀 최씨가 이씨 실종 전 몰래 이씨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실종 후 이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전세금 수천만 원을 챙긴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행동은 이씨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들로 보인다"고 덧였습니다.
최씨는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인 이씨에 대해 '결혼식을 피해 잠적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조사에서 이씨 실종 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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