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07 17:1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제한됩니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엄마!" 극적 금메달 '눈물'…'영재발굴단' 그 신동이었다 동영상 기사 "이야!∼" 금메달 직감한 듯 포효…"너희 덕분" 결국 눈물 동영상 기사 분당서 테러 벌이고 한국 떴다…"식당 쑥대밭" 4명 정체 동영상 기사 못 찾아간 돈만 12억이었다…"열심히 모았는데"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옷 벗겨진 여성 시신 또 발견…"벌써 열 번째" 공포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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