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빼돌려 무허가로 단체접종을 하는 업자에게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7일) 독감백신을 무허가 의료업자에게 판 혐의로 41살 송모씨 등 제약회사 백신 판매 담당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1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허가로 독감백신 단체접종을 하고 다닌 59살 이모씨에게 모두 2억 5천만원 어치의 독감백신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백신을 받아 지난 2년 사이에만 모두 7만 5천명에게 불법 단체접종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회사는 이씨를 촉탁 홍보사원으로 계약했고, 이씨는 이 회사 이름을 내걸고 단체접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백신 품귀현상을 빚었던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일부 제약회사가 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이씨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무허가로 백신주사를 접종한 이씨가 위조한 서류에 속아 백신을 넘겼을 뿐이라며 경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제약업체 사이에 대가성 뒷거래가 있었는지와 또 다른 제약업체도 연루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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