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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BI, 테러수사 빙자 '인권 침해' 논란

<앵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수사를 빙자해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경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연방수사국인 FBI가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7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FBI가 법원영장이 아닌 자체적으로 발부하는 3만건 이상의 안보서신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시민에 대한 전화 도·감청은 물론 이메일과 금융거래, 소비행태등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뒷조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BI의 이런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테러음모를 사전에 봉쇄한 경우는 없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FBI의 이런 행태는 9.11 테러 이후 신체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 인권을 제한하며 제정된 애국자법에 따른 것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FBI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헤이글 의원과 법사위원회의 비든 의원은 애국자법을 테러 혐의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FBI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관계자들은 애국자법 가운데 일부 조항이 다음달 말에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FBI의 인권 침해사례가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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