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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러 동포 방문취업비자 신설´안 마련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5년동안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 H-2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H-2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과 소련 동포들이 1회 방문시 최장 2년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러 지역의 동포는 국내 호적에 올라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자손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자를 바꿔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하지만 "해당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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