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갈비에 식용접착제로 고깃살을 붙여도 갈비가 맞다는 법원 판결, 기억나십니까? 이 특이한판결이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고기 중에 가장 선호하는 부위중 하나가 바로 갈비입니다.
그만큼 값도 비쌉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수입한 호주산 갈비에 고기가 충분히 붙어 있지 않자, 식용 접착제를 이용해 부챗살 같은 다른 부위를 붙여서, 갈비로 판 것입니다.
뼈를 포함한 갈빗살 대 일반 고기의 비율은 2:1 정도였습니다.
이씨는 결국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갈빗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일반 고기를 추가로 붙였다 하더라도 주성분이 갈비인 이상 '갈비'라는 명칭을 써도 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관계법령에 의하면 물과 부원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든 성분을 그 제품의 명칭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혐의 가운데 살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갈비뼈에 다른 부위 고기만을 붙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갈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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