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정기검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검사장면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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