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팔 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부동산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집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고 판 것으로 신고하면, 판사람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산 사람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사람이 몇년 뒤 다시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첨부해 취득가격을 다시 높여 신고하더라도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이른바 취득가 간주제도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직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산사람이 실제보다 싸게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업계의 이중 계약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를 어기고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가격을 속여서 신고한 것이 적발되면 엄청난 과태료와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람과 산사람이 합의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을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 간주제도'라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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