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찜질방, 밤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