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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밤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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