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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31억 챙긴 50대 주부 구속

<앵커>

개발예정지에 포함된 자기 땅을 시행사에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 50대 주부가 구속됐습니다. 8억 5천만원짜리 집을 44억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장동 일대.

50평형대 아파트 12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지역 땅을 매입하던 시행사는 지난 5월 부동산 소유자 58살 권모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정가 8억 5천만원짜리 땅을 44억원에 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권씨가 소유한 2필지는 개발 예정지역 한가운데.

시행사가 개발 예정지역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시행사 직원 :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 거죠. 회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부도 지경에 이르렀고...]

[부동산업자 : (이 지역은) 팔아달라는 분들 많아도 잘 안 팔리거든요. 8억이면 15억 정도만 받아도 배잖아요. 그런데 40억은 너무하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한 시행사는 결국 자금난으로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8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사업도 지연돼 아직 철거작업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권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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