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만화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01 16:1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PC방과 만화방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PC방과 만화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PC방과 만화방 금연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굴 먹다 5cm 칼날이"…서울 유명 식당서 '충격'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갔다 옮았다"…찜질방 가보니 '화들짝' 동영상 기사 버스 통로 쪽 앉았다가…"이게 욕 먹을 일?" 시끌 동영상 기사 "엄마!" 극적 금메달 '눈물'…'영재발굴단' 그 신동이었다 동영상 기사 옷 벗겨진 여성 시신 또 발견…"벌써 열 번째" 공포 확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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