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아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장모(33)씨가 제주시내 A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3)이 지난달 25일 보육교사 김모(32·여)씨로부터 구타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와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보육교사가 26개월밖에 되지않은 딸에게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뺨을 수차례 때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고, 구타 당시 손녀를 보고 싶어 어린이집을 찾았던 외할머니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생계 때문에 어린이집을 믿고 2개월전부터 딸을 맏겨왔는데 아이의 빰이 달아오를 정도로 때린 것을 보고 황당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설령 교육차원이라 하더라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의 빰을 때리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육교사 김씨는 물의를 빚은 뒤 어린이집을 그만뒀으며 경찰조사에서 유아에 대한 구타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문모(37)씨는 "교구를 사기위해 외출한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들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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