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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혁신인사한다더니 법 절차도 무시

<8뉴스>

<앵커>

며칠전에 노동부가 어처구니 없는 통계 실수로 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교육부가 법 절차를 무시한 인사 발표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발표.

국장급 부이사관 승진예정자 8명을 발표하면서 고시기수 파괴와 첫 여성국장 배출 등 혁신인사라는 의미를 거창하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세운 혁신인사는 부실 인사로 드러났습니다.

법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언론에 공개된 뒤에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의 조율이 없는 국장급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중앙인사위의 심의와 청와대의 인선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부의 엉터리 통계 발표에 이어, 법 절차를 무시한 교육부의 부실 인사, 국민을 위한 행정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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