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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가 성폭행 미수…구멍난 '교도행정'

<8뉴스>

<앵커>

성폭행에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다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 교도소.

43살 김모씨는 성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0년째 복역중이었습니다.

이곳 직업훈련소 2층에서 교육을 받던 김씨는 수업 도중 빠져 나와 1층 화장실에 한시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치료 대상자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은 김씨를 따라 나가지 않았고,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차재성/서울 영등포교도소 보안계장 : 다 확인을 못하고 계속 다니던 수감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서 허가가 난 줄 알고 아무생각 없이 치과진료를 다녀오라고...]

김씨는 강의실에 혼자 있던 교육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도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살해하기 위해 쇳조각과 철삿줄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무기수인 김씨가 교도소 내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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