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중인 42살 김모씨에게 추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도소 안에서 대담하게 같은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까지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직업훈련을 받다 혼자 강의실을 빠져나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김씨 몸에서는 쇳조각과 유리조각 등 범행도구들이 여러 개 발견돼 재소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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