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업체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성남시가 특정 업체 봐주기 위해 자신들을 탈락시켰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재활용품 선별장.
성남시의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곳으로 하루 40톤 정도를 처리합니다.
지난 9월 있었던 선별장 운영업체 입찰 공고.
공고에 나온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라는 자격 조항을 두고 시와 업체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는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며 신고필증이 없는 2개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자 탈락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이미 폐기물과 고철,파지로 재활용하는 업체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신고필증 받으러 갔다가 필요없다 그래서 안 받았는데, 시에 가서 입찰하려니까 필증 없다고 안 된답니다.]
탈락 업체들은 또 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천3년에도 점수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도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자신들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시는 입찰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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